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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367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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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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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