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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367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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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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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풍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