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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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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