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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3708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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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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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재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횟수와 그 이행 여부
③ 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