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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3708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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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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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1.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2. 사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이용약관의 변경,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