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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3708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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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4.6.3] [[시행일 2014.12.4]]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6.3] [[시행일 2014.12.4]]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④제2항의 신고, 등록 및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