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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3708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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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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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요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