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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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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긴급지원 지급액의 징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징수사유
2. 징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급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