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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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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본조제목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