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5.3.24 제26161호]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9.4 제29135호]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5 제29915호]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㊲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1.1.26 제314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13 제31891호]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16 제328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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