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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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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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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