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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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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명단 공개)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