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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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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