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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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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