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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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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전자우편·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