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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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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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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