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조사·질문의 범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4] [[시행일 2018.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질문 일시, 조사·질문 이유 및 조사·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국세·지방세 및 토지·건물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6]
1. 국세·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2.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아.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4, 2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