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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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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사람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