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시행일 2009.9.10]]
부칙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ㆍ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8>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2.26 제80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09.4.22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된 인터넷주소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주소로 본다. ③(분쟁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2>까지 생략 <68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2 제14080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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