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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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