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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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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