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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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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2. 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