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7.8.3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2.4]]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0호의2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18민주묘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항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 다목 및 바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도망·탈영 중 사망한 사람, 순직자 외에 변사한 사람, 수형 중 사망한 사람 및 형의 선고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④제1항제1호 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대상자가 안장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