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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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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