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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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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묘의 면적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의 1기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 264평방미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 : 3.3평방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또는 타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④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