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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배수구역(종말처리장일 경우에는 그 처리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2·12·31>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배수구역(종말처리장일 경우에는 그 처리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