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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6161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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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