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①증권금융회사는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1항에 따른 승인방법·절차,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