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직업안정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