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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3호 일부개정 202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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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1.9] [[시행일 201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