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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3호 일부개정 202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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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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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5.6.30]
[본조개정 2016.1.19 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의8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