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린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류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류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