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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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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측에 경사지·하천·철도등 선로부지 기타 이와 류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측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개정 1975·12·31>
②시장·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