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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12.4 보건사회부령 제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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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4.10, 1975.12.2, 1982.12.31>
1. 면허증의 훼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면허증의 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3.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