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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12.4 보건사회부령 제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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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2.12.31>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5. 삭제<1974.4.10>
6. 삭제<1974.4.10>
7. 삭제<1974.4.10>
8. 삭제<1974.4.10>
9. 삭제<1974.4.10>
10. 삭제<197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