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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업재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