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전문개정 1991.12.27 법률 제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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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이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법은 대한민국내의 외국환과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와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변환·신용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를 말한다.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류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리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보험증권·대차 및 입찰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또는 발행,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말한다.
15.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거주자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금융선물계약"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환률등)
①재무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률, 외국환의 매도률과 매입률, 재정환률 기타 환산률과 외국환 취급수삭료(이하 "기준환률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기준환률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률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제5조(통화의 지정)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래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거래의 비상정지등)
①재무부장관은 국제 또는 국내 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외국에 대한 지급의 용도지정 및 한도의 설정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대한 지급의 한도가 설정된 경우에 외국에 대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제7조(외국환업무의 인가)
①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 충분한 국제적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외국환거래를 영위함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국내에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소(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인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환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을 위한 자금을 도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가 외국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체결의 인가)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환전상의 인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
2. 외국에서 발행한 려행자수표의 매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이하 "환전상"이라 한다)가 그 영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상의 확인의무)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감독과 제한)
①재무부장관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국내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은행의 국제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 한도의 설정,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법의 지정 기타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제한)
①재무부장관은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영업소의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외국환은행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3. 외국환평형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4.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③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④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⑤재무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급수단의 등록등

제15조(지급수단의 등록등)
①재무부장관은 외국환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평형기금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보관·예치 또는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인 거주자와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서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외국환 및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조정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대외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의 회수의무)
재무부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지급과 거래

제17조(지급등의 허가)
①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가 면제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
2.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등
③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지급방법의 허가)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지급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제19조(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
재무부장관은 외국환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용역거래의 허가)
재무부장관은 국제수지 또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등을 수반하는 용역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자본거래의 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하 "자본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이하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라 한다)
2.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이나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5.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 또는 모집
6.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7.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불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불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8.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지점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호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의 자금의 수수(사무소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제22조(자본거래의 신고)
①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자본거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외국환은행의 금전의 대차계약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제21조제1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하는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본거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본의 도피를 목적으로 행하여 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내 산업활동 및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권고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당해 자본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수낙한 경우에는 그 수낙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재무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3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자본거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외국환은행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환전상이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로서 행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3.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체신관서가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4.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외국인투자 및 차관계약
5.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그 업무로서 지정받아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제24조(외국환업무지정기관)
①재무부장관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긴급시의 허가)
재무부장관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곤란할 경우
2. 통화가치 또는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경우
3. 국내와 외국간의 대량의 자금이동에 의하여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제6장 보 칙

제26조(외국환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외국환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외국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환관리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외국환관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구성과 기능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고·검사)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업무지정기관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업무지정기관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총재·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담보의 예치)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 또는 행위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증권 기타의 담보물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그 거래 또는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위임·위탁등)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의 장·정부기관의 장·금융기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 칙

제3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액의 3배이하로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률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화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정지 또는 지급의 용도지정등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지급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에 대한 지급을 한 자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전상업무를 영위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거래를 한 자
9.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10.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②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자본거래를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제24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4.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전상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조(제24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몰수·추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불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과태료)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447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신고·등록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한국은행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환은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