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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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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전항의 허가를 하려할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