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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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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③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신설 1994·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신설 1994·1·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