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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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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7]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를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경우
4. 다중이용업,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