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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51호 일부개정 2017.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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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1.28]
1.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자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접수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위탁한다. [신설 2012.8.17,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3 부터 제50조의5까지제50조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2.8.17,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1.28]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2.8.17,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1.28]
1. 법 제22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3 부터 제50조의5까지,제50조의7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28, 2015.12.22]
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53조 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