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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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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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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