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3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