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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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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