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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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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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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