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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858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住宅賃貸借保護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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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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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7.11.4]
③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2007.8.3] [[시행일 2007.11.4]]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