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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22. 08.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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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1.3.2]
② 조선·해운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3.2]
③ 삭제 [2022.8.30]
④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신설 2019.12.3, 2020.12.1, 2021.11.19]
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1.3.2]
⑥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1.3.2]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