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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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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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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