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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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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