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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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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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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1.8.10, 2022.1.18] [[시행일 2022.8.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